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소급효

(가)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소급효(週及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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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(권리이전효과)과 그로 인한

집행채권의 소멸(변제효)이다. 이러한 효력은 전부명령이 확정시, 즉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때,

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지만(민집 229조 7항)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

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. 즉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

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(민집 231조),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

경합되면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압류의 경합이 전부명령 송달 뒤에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부명령의

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(민집 229조 5항).

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전부명령정본에

기초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은 때라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그 효력발생시기는 다른 전부명령과 다를 것이 없고 증권의 채권자에의 인도는

채권을 행사하는 자격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.

원인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자에게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교부하고 그 뒤에

원인채권이 압류되었는데, 그 압류 뒤에 어음금이나 수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에 따라 원인채권이 소멸한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,

따라서 위 원인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압류, 전부명령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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